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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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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언동을 말하며,
인권침해 행위로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*성적자기결정권 : 개인이 스스로 타인에 의해 강요 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

이것은
진정한 동의가
아닙니다.

  • 술에 취해
    대답을 할 수 없었음.
  • 대답을
    얼버무렸음.
  • 어제는
    동의 했음.
  • 직장 내 성희롱 : 업무와 고용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언행을 함
  • 디지털 성폭력 :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,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

※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서 처벌되고 개인 신상공개와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더해집니다.

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‘나’입니다.‘나’에게 적극적이고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구하기 바랍니다

성폭력예방법

  • 성폭력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.
  • 나의 언행으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.
  • 음란물은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불법촬영물을 소비하지 않습니다.
  •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든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.
  • 성행동에는 책임감이 따름을 기억합니다.
  • 상대방의 동의없음을 허락으로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.

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

  •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.
  • 짧은 치마를 입으면 성폭력이 일어나기 쉽다.
  • 성폭력은 대부분 폭력과 협박이 동반되어 일어난다.
  •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난다.
  • 동성간의 음담패설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.
  • 성폭력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난다.
  • 피해자가 저항을 약하게 했다면 성폭력을 당한 책임이 있다.
  • 술을 마시면 자신을 조절할 수 없어서 성폭력을 하게 된다.
  •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.
그렇지 않습니다.

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

  • 생존할권리

    • 자책감에서 벗어날 권리
    •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
    • 감추지 않고 드러내었다고 비난 받지 않을 권리
    •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지 않을 권리
  • 병원 연계 시 권리

    • 치료 받는 동안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
    • 성폭력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
    •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
    • 관련 증거물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
    •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
  • 수사와 재판상에서의 권리

    • 가해자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
    • 이전의 성경험 등 관계없는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
    •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
    • 편안한 진술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
    • 가해자와의 직접대면을 피할 수 있는 권리
    •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
  • 일상생활로 돌아갈 권리

    • 현재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표현하지 않을 권리
    • 주위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권리
    • 피해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   • 스스로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권리